법률관계
1) 법률관계
① 법률관계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예)甲이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는 매매계약 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되는바, 이는 민법 제563조 이하의 규율을 받게 된다. 즉,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한편, 乙에 대해 건물소유 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乙은 甲에게 건물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한편, 甲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이므로 법규범의 특성상 강제성을 가진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강제이행 을 할 수 있다.
강제이행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실현을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진 이행강제수단을 말한다. 예)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수령하였으나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자동차를 인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乙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집행관이 甲으로 부터 점유를 빼앗아 乙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한다. |
2) 인간관계와 호의관계
① 인간관계: 법 외적 생활관계(가족관계, 애정관계, 우의관계, 예의관계)를 말한다.
예) ⓐ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경우
ⓒ 결혼식을 특정 종교방식에 의하기로 약정한 경우
② 인간관계는 법률관계와 달리 강제성이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기 더라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법률관계와 인간관계는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구별된다.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호의관계: 호의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예) ⓐ 자가용 운전자인 甲이 지나가는 행인 乙을 호의로 동승시킨 경우
ⓑ 부모가 잠시 외출한 동안 그 집 아이를 대가 없이 돌봐주기로 한 경우
㉡ 법률관계와 호의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의사의 유무로 구별된다. 즉, 호의행위자의 상대방이 호의행위자에게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 되면 법률관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