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Seo 2025. 1. 24. 01:21

1)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권리법력설이 통설).

 

2) 권리의 변동

①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률관계도 변동하게 되고, 이를 권리중심으로 보면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동이란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② 법규범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효과가 나오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때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3) 권리의 발생
①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원시취득이란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첨부 (부합·혼화·가공), 인격권·가족권의 취득,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의취득
예를 들어, 甲의 시계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乙이 그 시계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을 시계의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 丙은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 라고 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없어서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 하자나 부담이 소멸한다.

 

②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전주(前主)의하자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한다.
㉢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뉜다.
ⓐ 이전적 승계: 전주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뉜다.
ⅰ) 특정승계: 개별적 권리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매매, 증여, 사인증여*, 교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ⅱ) 포괄승계: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이다.

ⓑ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란 전주의 권리내용의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한물권의 설정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