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권리의 변경과 소멸
1984 Seo
2025. 1. 25. 00:10
1) 권리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②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뉜다.
- 질적 변경: 권리의 내용이 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건물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 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이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
- 양적 변경: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작용의 변경: 권리의 효력(힘)이 변경되는 경우로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
㉠ 절대적 소멸이란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로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주의할 것은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질권과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가치적 변형물 위에 존속한다.
포락 바닷물 등이 넘쳐 토지가 바다의 일부가 되어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일정한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② 상대적 소멸: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