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단독행위의 구별

1984 Seo 2025. 1. 26. 00:39

 

단독행위 : 한 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포기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수권행위 등이 있다.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철회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 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채권포기(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