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계약의 구별

1984 Seo 2025. 1. 26. 01:12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계약에는 채권계약(매매,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등),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 가족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무상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무상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무상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고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여행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임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조합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종신
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계약 유상+무상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하는 계약 유상

 

임대차를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주의 배려로 무상으로 대가나 보상 없이 사용하라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