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계약의 구별
1984 Seo
2025. 1. 26. 01:12
계약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계약에는 채권계약(매매, 임대차 등), 물권계약(지상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등),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 가족법상의 계약(혼인, 이혼 등)이 있다.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무상 |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무상 |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무상 |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여행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현상광고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위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무상 |
임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
조합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종신 정기금 |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계약 | 유상+무상 |
화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하는 계약 | 유상 |
임대차를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주의 배려로 무상으로 대가나 보상 없이 사용하라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