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주된 행위, 종된 행위 -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
1984 Seo
2025. 1. 27. 01:11
주된 행위, 종된 행위 - 다른 법률행위의 필요 여부에 의한 구별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한다.
② 담보계약(저당권설정계약,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행위이며,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행위이다.
③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관해 부종성이 있다. 즉, 주된 행위가 성립하여야 종된 행위도 성립하며, 주된 행위가 무효·취소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종된 행위도 같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