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요건
1984 Seo
2025. 1. 28. 01:50
1) 서론
①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②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부존재)하게 되므로 유효·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하게 되면 무효 (취소를 포함한다)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2) 본론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
(2)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 , 행위능력 , 의사능력 을 가져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③ 의사표시에 있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자격(지위, 능력)을 말하는데,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의 여부는 객관적·획일적으로 판단하며,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의사능력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