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화

1984 Seo 2025. 1. 29. 02:06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대판 1956.1.26, 4288민상96).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2038 )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자(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며,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한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첩계약은 처(妻)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대판 1967.10.6, 67다1134), 부첩관 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 첩과 혼인신고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 또한 첩계약의 일부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458)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유효하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므204)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 일생 동안 혼인 또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 여자은행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결혼퇴직조항)은무효이다.
㉢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293)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 동기가 표시된 사안)

㉡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변제약정의 이행행위(부동산처분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7) 기타의 행위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 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의 이자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 소송사건에서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대법원 1964. 7. 22. 선고 64다554 )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 두는 것을 말한다.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