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비진의표시

1984 Seo 2025. 1. 29. 22:56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①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단독 허위표시, 심리유보(心理留保)라고도 한다].
예) 甲이 乙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경우, 甲이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 대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② 진의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

 

2) 효과
① 원칙: 비진의표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제107조 제1항 본문).
②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107조 제1항 단서).
③ 제3자에 대한 관계: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