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1984 Seo 2025. 1. 29. 23:29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①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 한다.

가장행위(假裝行爲)
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

② 통정: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諒解)를 의미한다.

 

2) 효과
① 당사자 사이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제1항).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 하여야 한다. 이때 불법원인급여 규정(제746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정허위표 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제3자에 대한 효력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 제3자가 선의인 경우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