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의 종류

1984 Seo 2025. 1. 31. 04:50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구별
① 임의대리(任意代理)란 본인의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정대리(法定代理)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실익은 대리인의 복임권(제120조, 제122조), 대리 권의 소멸원인(제128조), 표현대리규정의 적용 여부에서 나타난다.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의사표시의 주체에 따른 구별
① 능동대리(能動代理)란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수동대리(受動代理)란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구별하는 실익은 현명주의(제114조, 제115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제136조)에서 나타난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대리권의 유무에 따른 구별
① 유권대리(有權代理)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무권대리 (無權代理)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처럼 통설은 대리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누고, 무권대리를 다시 협의의 무권 대리(제130조 내지 제136조)와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로 나누고 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 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