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법률행위 대리권의 제한

1984 Seo 2025. 2. 1. 04:04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① 의의: 자기계약(自己契約)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고, 쌍방대리(雙方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24조의 취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공동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각자대리의 원칙).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공동(共同)으로만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만 대리하여야 한다(제119조 단서).
② 제119조의 취지: 이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호견제하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③ 공동의 의미: 공동대리에 있어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통설). 즉, 의사결정에 관하여 전원이 일치하면 되고 전원이 모두 의사표시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대리인에 의한 실행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