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의의 1984 Seo 2025. 2. 2. 02:50 1) 무효의 의의 ①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부존재)은 구별된다(통설). 2)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