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의의

1984 Seo 2025. 2. 2. 02:50

1) 무효의 의의
① 무효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부존재)은 구별된다(통설).

 

2)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