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984 Seo 2025. 2. 2. 03:02
구분 무효 취소
의미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주장권자 누구든지 주장 가능 취소권자에 한해 주장 가능
중장기간 제한이 없음 단기제척기간이 있음(3년 ,10년 )
기본적 효과 절대적 무효가 원칙 상대적 취소가 원칙
방치한 경우 무효원이 치유되지 않음 제척기간 도과 시 취소원인이 치유됨
추인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을 한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됨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정추인)
전환 일정한 경우 전환이 가능 전환제도가 없음
각각의 사유 권리능력의 흠결
의사무능력
목적을 확장할 수 없는 경우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강행법규(효력규정)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해위
제한 능력
착오
사기,강박

 

[제척기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정추인]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불문하고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기성조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한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기성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능조건]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