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

1984 Seo 2025. 2. 2. 03:09

1)무효의 효과

(1) 무효와 부당이득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무효의 소급효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무효행위의 재생

(1) 서설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나,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내지 새로운 법률행 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이 바로 무효행위의 재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3)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