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984 Seo 2025. 2. 3. 05:12

(1)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①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된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된다.

 

② 조건성취의 효력
㉠ 장래효(비소급효)가 원칙: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 인정 여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성취의 효력을 조건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급효 약정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