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기한부 법률행위

1984 Seo 2025. 2. 3. 05:18

1)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란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① 시기(始期): 법률행위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② 종기(終期): 법률행위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① 확정기한: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기간을 내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② 불확정기한: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甲이 乙에게 ‘丙 이 사망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①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② 기한도래의 효력
㉠ 장래효(비소급효)가 원칙: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 인정 여부: 조건과 달리 기한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하면 기한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