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물권의 본질

1984 Seo 2025. 2. 3. 05:35

1) 물권의 의의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비해 물권이란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절대적·관념적인 재산권을 말한다.

 

2) 물권의 특질
① 직접적 지배권성 ② 배타성 ③ 절대성

 

3) 물권의 객체

(1) 물건과 권리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②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권의 준점유(제210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제320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제345조~제355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일물일권주의
① 의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예외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있다.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 수목의 집단에 대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또한 판례에 의하면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라고 한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구분소유권

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전유부 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명인방법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는 데이용되는 공시방법이다.

과실(果實)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이 원물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예) 과일나무의 열매, 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 지료, 차임, 이자, 건물의 사용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