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민법상 물권

1984 Seo 2025. 2. 4. 00:37

1) 민법상의 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이라고 하고, 동산인 경우를 동산물권이라고 한다.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2) 관습법상의 물권
①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② 그러나 온천권과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다1239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마2218 )

분묘기지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