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동산물권변동

1984 Seo 2025. 2. 5. 01:29

1)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변동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동산의 선의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법률행위를 매개로 하지만 물권취 득의 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부동산과 같은 총칙규정을 두지 않고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다. 즉, 동산의 취득시효, 선점·습득·발견, 첨부(부합· 혼화·가공) 등이 그것이다.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간이인도(簡易引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 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