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984 Seo
2025. 2. 5. 02:23
1) 서론
①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②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원상회복의무)가 적용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3)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개량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무이자채권을 이자부로 전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