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취득시효

1984 Seo 2025. 2. 6. 06:55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불행사를 중단시키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을 소멸시키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1) 서론
①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존재이유: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및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존재이유로 하고 있다.

 2)종류

부동산 물권의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 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동산 물권의 취득시효 장기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단기 
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