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첨부(부합, 혼화, 가공)
1984 Seo
2025. 2. 7. 06:49
1) 서론
① 의의
㉠ 첨부(添附)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으로, 이에는 부합·혼화·가공이 있다.
㉡ 첨부제도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회·경 제적으로 불이익하므로 그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므로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② 첨부의 중심적 효과
임의규정 | 소유권귀속에 관한 규정 |
당사자의 이해조정에 관한 규정 | |
강행규정 | 복구청구금지에 관한 규정 |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 |
2)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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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화
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4) 가공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