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지상권의 성질

1984 Seo 2025. 2. 8. 07:58

1) 의의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 4. 10.]

①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②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2)성질

(1) 타물권
①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②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 성이 인정된다.

 

(2)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① 공작물에는 지상공작물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이란 식재(植栽)
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고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또한 지상권은 소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부속지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3)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① 우리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지상권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②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③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상린관계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4)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 성립요소인지 여부
지료의 지급이 모든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