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지상권의 존속기간

1984 Seo 2025. 2. 8. 08:06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① 최단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있다(제280조). 즉,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이다.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최단존속기간까지 연장한다.
② 최장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구무한의 지상권설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① 설정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단존속기간을 존속기 간으로 한다(제281조).
②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의 존속기 간을 15년으로 본다. 따라서 수목의 존속기간은 언제나 30년이다.

 

3) 계약의 갱신
① 의의: 계약의 갱신(更新)이란 소멸하려고 하는 지상권을 다시 존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②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갱신청구권: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제1항).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므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로 곧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청구에 응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가 갱신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지상 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83조 제2항).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지상물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료체납 기타 지상권자의 귀책사유로 약정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계약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 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단존속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제284조).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