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984 Seo
2025. 2. 9. 04:43
1) 의의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 4. 10.>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①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03조 제1항).
②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데 비해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 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
2) 성질
(1) 타물권
①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②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 또는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용익물권
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② 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전세금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