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유치권의 효력

1984 Seo 2025. 2. 10. 06:30

1) 유치권자의 권리
① 목적물의 유치: 유치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있다. 유치(留置)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매권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나 질권자가 유치물 또는 질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 또는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 또는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우선변제권의 여부: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④ 과실수취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3조).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⑤ 유치물사용권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비용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유치권자의 의무
① 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 324조 제1항).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선관주의의무]
평균적·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일반적·객관적 주의의무를 말한다. 선관주의의무를 추상적 경과실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기본원칙 이다.


② 사용금지의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