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저당권의 성립

1984 Seo 2025. 2. 10. 06:46

1)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
① 약정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② 법정저당권의 성립: 제649조는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 권에 의해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규정에 의해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로서 압류등기를 한 때 저당권이 성립한다. 한편, 제666조에서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신의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의해 등기한 때 저당권이 성립한다.

[ 압류 ]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2) 저당권설정계약
① 성질: 저당권설정계약이란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이다. 이는 불요식행위에 해당하고, 종된 계약이다. 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해서도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② 당사자
㉠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도 포함된다.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

 

4) 저당권의 객체
① 저당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등기·등록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②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 있고, 특별법상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입목, 광업권·어업권, 각종 재단 저당 등이 있다.

 

5) 피담보채권
①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금전지급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가능하다.
② 장래의 특정·불특정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