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1984 Seo 2025. 2. 12. 09:57

1) 의의
낙성계약 (諾成契約)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 고, 요물계약 (要物契約)이란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의 완료와 같은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다수설) 등이 요물계약에 해당하고, 이외에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 키는 것을 말한다.


2) 구별실익
구별실익은 계약성립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