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청약의 의사표시

1984 Seo 2025. 2. 13. 09:20

1) 서론
㉠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2) 청약의 요건
㉠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청약자가 누구인지 그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 판매기의 설치 등의 경우).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다 수인이라도 무방하다. 이때 청약은 장래 계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에 대하 여만 효력을 가진다.

 

3) 청약의 효력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11조 제1항).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청약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계약체 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청약자가 청약을 임의로 철회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승낙함으 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즉,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적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