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
1984 Seo
2025. 2. 14. 11:07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 구체적인 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나, 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 하면서 乙로 하여금 직접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청 구권을 취득하도록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甲을 요약자(채권 자), 乙을 낙약자(채무자), 丙을 수익자(제3자)라고 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②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제3자로 하여금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한다는 부관을 첨가한 경우에 불과하다.
2) 성립요건
① 보상관계의 유효: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3자 수익약정: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현존·특정되어야 한다.
㉡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3자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 주의와의 관계상 인도나 등기는 제3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