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해제권의 발생원인
1984 Seo
2025. 2. 14. 11:13
1) 해제의 의의
①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2) 해제권의 발생원인
① 약정해제권
㉠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해 두는 것을 말한다.
㉡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약정해제는 채무불이 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551조).
②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해제권을 말한다.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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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 다. 최고는 그 법적 성질이 의사의 통지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추완(追完)이 가능한 경우: 이행지체에 준해 이행을 최고한 후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추완(追完)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불능에 준해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