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해제의 효과

1984 Seo 2025. 2. 15. 11:29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리구성의 쟁점
㉠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상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계약의 해제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상회복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계약상 채무의 소멸과 원상회복으로도 전보(塡補)되지 못한 손해는 배상되어야 하는데, 이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기적 으로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해제의 효과
㉠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나 제748조에 대한 특칙규정인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주어진다.

 

3) 해제와 물권변동과의 관련성
㉠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그 효력을 상실한다(판례).
㉡ 이는 물권행위의 유인설의 입장으로, 물권적 효과설이라고 한다.

 

4) 제3자 보호의 문제
㉠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 이때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