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984 Seo
2025. 2. 16. 12:11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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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甲이 토지 1,000m 2 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그중 800m 2 는 甲의 소유이지만 200m 2 는 丙 의 소유인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1) 성립요건
ⓐ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 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72조가 적용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담보책임의 내용
ⓐ 대금감액청구권: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감액청구권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해당하므로 형성권이다.
ⓑ 계약해제권: 선의의 매수인은 이전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 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제척기간: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악의의 매수 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