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1984 Seo 2025. 2. 16. 12:18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인 경우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사례]
1. 甲이 자기소유 토지 100m 2 를 1m 2 당 100만원씩 책정하여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실측을
해 본 결과 80m 2 밖에 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 甲이 창고가 딸린 건물을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그 창고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화재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 성립요건
ⓐ 수량부족
ⅰ) 매매목적물은 특정물이어야 한다. 종류물매매에 있어서는 급부된 물건이 부족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뿐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
ⅱ)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여야 한다.
ⓑ 일부멸실: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야 한다

 

2) 담보책임의 내용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과 동일하게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 및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선의의 매수인의 이와 같은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담보책임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