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1984 Seo
2025. 2. 16. 12:30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
[사례]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丙으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하고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 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丁에게 토지가 경락되었다. 이 경우 乙은 甲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있는가? |
1)성립요건
ⓐ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으로 인해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거 나,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을 피하기 위해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出財)로 저당권·전세권을 소멸시켜 그 소유권을 보존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게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의 출재로 그러한 전세권·지상권을 보존한 경우이어야 한다.
ⓑ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특약으로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인수하기로 한 때에는 제57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담보책임의 내용
ⓐ 계약해제권: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매수 인이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때 또는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제576조에서 인정되는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 권의 행사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