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1984 Seo 2025. 2. 18. 14:36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 매수청구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지상물매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의 지상물이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③ 지상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