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차임감액청구권

1984 Seo 2025. 2. 18. 14:44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27 조 제1항).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임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