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임차물보관,반환의무

1984 Seo 2025. 2. 19. 15:52

1) 임차물보관의무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4조).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제634조).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물반환의무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제615조, 제654조).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