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임대차종료의 효과

1984 Seo 2025. 2. 19. 16:15

①임대차관계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소멸한다(제550조). 해지는 손해 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551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654조, 제615조).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제626조), 지상물 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제646조).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