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특별법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984 Seo
2025. 2. 20. 16:26
1) 최우선변제권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8조 제1항 전단).
②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 8조 제1항 후단). 최우선변제 시에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
③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보증금의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광역시 등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기타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2). 최우선변제 관련 판례
①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 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 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