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특별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984 Seo 2025. 2. 20. 16:29

임차권등기명령

1) 입법취지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임차권등기명령제 도를 도입하였다.

 

2) 내용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 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 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④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