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1984 Seo 2025. 2. 21. 17:40

1) 경제생활의 안정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이다(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제15조).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3) 적용범위

(1) 물적 적용범위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
②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17조).
③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6조).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2) 보증금의 제한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조 제1항).

구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 등 5억 4천만원 이하
 기타  3억 7천만원 이하
제2조(적용범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분의 100이다(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