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특별법
권리금의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984 Seo
2025. 2. 23. 15:24
1) 권리금 의 의의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 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 법 제10조의4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대인이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권리금과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의8).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