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1984 Seo
2025. 2. 24. 11:5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전,후의 논의
1) 명의신탁의 유효성 여부
명의신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견해도 있으나, 명의신탁도 민법상의 신탁행 위이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종전의 판례이론
①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다.
② 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후의 논의
1. 적용범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1) 적용대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적용된다.
즉, 모든 부동산물권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적용제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재 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명의신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도 한다. |
(3) 적용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및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의 제한회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효하다.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