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학 총론
택지, 부지, 대지
1984 Seo
2025. 2. 27. 13:48
1) 택지 (宅地)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조 제6호). 법률상 택지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법률상 택지는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2) 부지 (敷地)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3) 대지 (垈地)
「 건축법 」에서 ‘대지(垈地)’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垈)’ 와 구분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垈)’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정한 지목(地目) 중 하나이다.
[지목(地目)]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