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학 총론

택지, 부지, 대지

1984 Seo 2025. 2. 27. 13:48

1) 택지 (宅地)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조 제6호). 법률상 택지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법률상 택지는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주차장, 광장,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 부지 (敷地)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수도용 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3) 대지 (垈地)
건축법 」에서 ‘대지(垈地)’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垈)’ 와 구분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垈)’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정한 지목(地目) 중 하나이다.

[지목(地目)]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