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학 총론
농지, 임지,후보지와 이행지
1984 Seo
2025. 2. 27. 14:06
1) 농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농지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2) 임지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이다. 전환이나 이행이 이루어지고난 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에 따라 부른다는 것에 유의한다.
① 후보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로, 가망지(可望地)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되는 토지로 임지지역보다 농지지역으로, 농지지역보다 택지지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② 이행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주택·상업·공업지역 간의 이행), 농지지역 (전·답·과수원지역 간의 이행), 임지지역(용재림지역·신탄림지역 간의 이행)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용재림지역] 연료 이외의 건축·가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을 말한다. [신탄림지역] 땔나무와 숯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