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학 총론 법지, 빈지 1984 Seo 2025. 3. 1. 22:42 1) 법지 (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 부분을 말한다.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2) 빈지 (濱地) 법지와 반대 개념이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부른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