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정책론

정(+)부(-)의 외부효과

1984 Seo 2025. 4. 17. 11:13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에는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와 부(-) 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가 있다.

 

㉠ 정(+)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부(-)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 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인근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겼을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부(-)의 외부효과의 존재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 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적 비용]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생산자가 원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회적 비용]
사적인 한계비용에 생산활동이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기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되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구분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의의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예)과수원과 양봉업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예) 양식업과 공장폐수

편익 및 비용 ·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특징 과소생산, 과다가격 과다생산, 과소가격
해결방안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행정규제의 완화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조세 중과, 환경부담금 부과, 지역지구제
현상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

 

[편익(便益, benefit)]
편리하고 유익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만족감을 나타내는 효용을 화폐적 환산치로 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