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부동산정책론
정(+)부(-)의 외부효과
1984 Seo
2025. 4. 17. 11:13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에는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와 부(-) 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가 있다.
㉠ 정(+)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부(-)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 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인근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겼을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부(-)의 외부효과의 존재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을 초과 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적 비용]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생산자가 원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회적 비용] 사적인 한계비용에 생산활동이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 |
㉢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기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되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구분 |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 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 |
의의 |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예)과수원과 양봉업 |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예) 양식업과 공장폐수 |
편익 및 비용 | ·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특징 | 과소생산, 과다가격 | 과다생산, 과소가격 |
해결방안 |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행정규제의 완화 |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조세 중과, 환경부담금 부과, 지역지구제 |
현상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 |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 |
[편익(便益, benefit)] 편리하고 유익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만족감을 나타내는 효용을 화폐적 환산치로 표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