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개발방식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는 자체개발사업, 지주공동사업, 토지신탁개발방식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방식이 있다.
1) 자체개발사업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금조달과 시공의 전 과정을 담당 하는 사업 형태이다. 이 방식은 개발사업의 이익이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의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금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2) 지주공동사업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 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불확실하고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지주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하는 데있다. 이에는 공사비 대물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위탁방식 등이 있다.
3) 토지신탁개발방식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4) 컨소시엄 구성방식
토지소유자와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 형태이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자금의 조달 또는 상호 기술보완 등의 필요에 의해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참여회사 중의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시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자회사 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며 책임의 회피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